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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는 새 청렴정책 모색"…권익위, 청탁금지법 10주년 토론회 개최

등록 2026.09.14 09:16:41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전문가 및 각계 관계자들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는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규정의 개선방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범위 조정 필요성 등을 다룬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청렴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공직사회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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