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바가지요금·가격담합' 잡는다…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 2026.09.14 12:00:00수정 2026.09.14 13:26:24
행안부, 22일까지 전통시장·관광지 등 범부처 합동점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자갈치시장 일대의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와 구청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지난해 9월 5일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5.09.0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20962590_web.jpg?rnd=2025090515362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자갈치시장 일대의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와 구청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지난해 9월 5일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가격 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도 엄격 대응한다.
특히 ▲요금표 게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 및 업소 간 가격 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항은 각 지자체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관계 법령은 숙박업 등 영업자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1차부터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펼쳐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바가지 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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