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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송두환 "기간 내 과업 못 마쳐 송구"

등록 2026.09.15 11:05:36수정 2026.09.15 11:26:24

2027년 9월16일까지 조사활동 연장

"국가기관 책임 소재 규명에 역량 집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송두환 특조위원장이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위원장은 15일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먼저 당초 예정됐던 기간 내에 주어진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제까지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유가족분들의 깊은 실망과 우려의 말씀을 무엇보다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됐다.

기존 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조위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17일 조사를 시작한 뒤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1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연장을 "단순한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장된 조사 기간 동안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확인된 사실과 조사 결과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에 다시 주어진 1년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며 "충실한 조사 성과로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 여러분께 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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