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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의 22% 플랫폼에"…입점 중소기업 '울상'

등록 2026.09.15 12:00:00수정 2026.09.15 12:34:24

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총 거래비용 수준 추이(2025년, 2026년 조사 비교, 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총 거래비용 수준 추이(2025년, 2026년 조사 비교, 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이 플랫폼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의 21.7%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7월 3일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G마켓,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온라인쇼핑몰 650개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50개사,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250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한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총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급했다.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 순이었다.

개별업체 기준 최고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쿠팡 45.0%, 배달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 45.0%,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가 40.0%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매출의 절반가량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5.0%(전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3.0%(쿠팡이츠), 숙박앱 5.0%(야놀자)로, 입점업체별 편차가 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비용 부담이 커졌다.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5.2%포인트 높아졌고, 온라인쇼핑몰은 2.0%포인트, 숙박앱은 0.8%포인트 올랐다.

주거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100%라고 응답해 과반을 차지했다. 숙박앱은 75~100% 미만’38.4%), 배달앱은 25~50% 미만(28.9%)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면, 플랫폼 유형을 불문하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다. 경험 유형 1순위로는 온라인쇼핑몰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를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은 배달앱(66.9%)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62.2%), 숙박앱(50.0%)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시행'을 1순위로 꼽았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에 대해서는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은 '필요하다'(각 45.4%, 39.7%)는 응답이, 숙박앱은 '그저 그렇다'(35.2%)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정산대금 수취기일은 중개·위·수탁거래에서 '40일 초과' 응답이 14.9%, 직매입·PB거래에서 '60일 초과' 응답이 12.5%였다.
 
상품 검수 기간, 월 판매 마감일 이후 일괄 정산, 반품·교환 정산 반영 등에 따라 정산 기일이 변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산대금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체감하는 입점업체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변화없음'(49.4%)과 '도움되지 않음'(35.4%)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35.5%)을 꼽았다. 총수수료 상한제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전발 이상(51.1%)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총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사용 시 음식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배달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의 총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해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숙박앱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원이었다. 비중은 노출광고비 75.0%, 쿠폰 광고비 20.1%, 기타 광고비가 4.9%로 구성됐고, 일부 업체는 광고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온라인쇼핑몰 48.0%, 배달앱 47.1%, 숙박앱 61.2%)가, 기타 개선 희망사항으로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온라인쇼핑몰 57.7%, 배달앱 58.3%, 숙박앱 84.8%)가 각 1순위였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는데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며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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