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식 법무관리관 '계엄 당시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등록 2026.09.15 12:14:53
국방부 장·차관에 법적 조언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홍 측 "공소사실 무죄 주장…고의성 부인·직무유기 아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5일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5.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26/NISI20181026_0014590927_web.jpg?rnd=2018102611192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5일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홍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홍 관리관은 법정에 나왔다.
홍 관리관 측은 "공소사실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직제 규정상 법무관리관의 보좌 업무에 계엄 관련 부분이 열거돼 있지 않고, 이는 기획조정실의 업무라는 것이다. 계엄 관련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홍 관리관이 그와 같이 조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법성에 대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자료"라며 당시 동석한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동석했던 차관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면 법정에 부를 이유는 없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의 진행에 따라 이르면 11월 17일에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비상계엄 때 김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때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취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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