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소액주주들 부산서 기자회견…"몽골 광산 손상차손 판단 의문"
등록 2026.09.15 15:05:28
금융위·증선위에 재검토 촉구…경찰 고발도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금양 몽골 광산 수호 주주연대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에 발생한 문제를 금융당국이 왜 2023년까지 소급해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6.09.15.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02239775_web.jpg?rnd=20260915143134)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금양 몽골 광산 수호 주주연대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에 발생한 문제를 금융당국이 왜 2023년까지 소급해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금양 몽골 광산 수호 주주연대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에 발생한 문제를 금융당국이 왜 2023년까지 소급해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금양의 몽골 광산 지분 취득 시점과 실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금양은 몽골 광산회사와 미화 7200만 달러(한화 약 977억원)를 투자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납입했다. 이후 현지 지분 취득 관련 법적 절차가 2024년 4월19일 완료됐다.
주주연대는 당시에도 몽골 측 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양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4년 12월10일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에는 지분 취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금양이 몽골 광산의 경영과 운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2024년 상황을 근거로 2023년까지 손상차손을 소급해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을 언급하며 손상차손은 단순히 사업계획이나 예상 매출 변화뿐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과 회수가능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가 금양이 추진하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투자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자의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증선위 발표 이후 사업자 측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투자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증선위 발표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졌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24만명의 소액주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관련 판단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국내 규제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질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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