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수사' 법안,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등록 2026.09.15 15:09:33
성범죄 등 7대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재수사 근거 마련 골자
野 "7대 범죄 기준이 무엇인가"…반발 후 법안 처리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6.09.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21437897_web.jpg?rnd=2026091510571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7대 범죄와 7대 범죄 아닌 범죄 기준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보완수사 원상복구'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원장석을 둘러싸기도 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궁극적으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가 구분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이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다. 그럼 중수청에서 장윤기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건가, 살인사건은 수사 못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법안의 통과에 따른 부수 법률안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해 내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