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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리 1.9%"…집중호후 피해기업에 융자 지원

등록 2026.09.15 15:47:30

기업당 피해금액 내 신속 지원

[울산=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해당 지역 피해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자금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자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간 경북 산불, 강원 가뭄 등 피해기업에 재해자금을 지원해왔다.

재해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다.

또 앰뷸런스맨의 현장평가를 통해 융자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앰뷸런스맨 제도는 100여명의 전문 심사 인력이 경영애로기업 진단을 통해 현장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뿐 아니라 향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조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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