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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6.09.15 17:19:37

모해위증→위증 죄명 변경해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소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전 총장,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2012년 8~9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과 달리, 당시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전 총장이 '결재한 적 없다', '관련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검찰 수사 초기 관련 문서가 내부 회의 후 폐기됐다는 정황도 자료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전 총장이 지난 2020년 3월 정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등의 내용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정 전 교수를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를 위증 혐의로 변경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조 위원장은 2024년 실형이 확정됐고, 부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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