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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지업체 담합…인쇄업계 "엄중처벌을"

등록 2026.09.16 10:09:58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9.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9일 제지업체 6곳의 담합을 적발한 가운데, 중소 인쇄업계는 "불법적인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지업체의 가격 인상 조치 철회와 공정위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및 전국 11개 지방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주요 인쇄용지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및 가격재결정 절차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축소하는 행태에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업체 6곳(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 제품에 대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회 및 지방조합은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이 적발됐지만 주요 인쇄용지 기업들의 반성은 없었다"며 "수년간 지속된 이들의 불법적 가격 담합은 인쇄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져 인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가격 재결정 절차에 맞춰 인쇄용지 기업들이 인쇄용지 가격 추가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 및 지방조합은 "지난 7~8월 품목별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인상에 이어 이달 추가 가격 인상까지 시도하는 것은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가격을 정당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쇄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교묘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자사 제품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인상 방침을 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인쇄업계의 한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공정위 제재 발표 후 내놓은 9억원 규모의 동행프로젝트를 두고 '과오를 덮으려는 일회성 보여 주기식 이벤트'라고 평했다.

연합회 및 지방조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제지업체와 공정위에 총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제지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및 할인율 축소 조치 철회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의 상당액을 동반성장위원회 내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 ▲투명한 원가 체계 구축과 확정가격거래제 및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도입 ▲공정위의 인쇄용지 기업 가격 재결정안 검증 ▲인쇄용지 기업의 상습 담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 등이다.

박장선 연합회장은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포장돼 시장에 고착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 인쇄업계는 인쇄용지 기업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강행에 맞서 법적·제도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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