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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안에…"안정성 강화"vs"교육개혁 불가능"

등록 2026.09.16 17:39:57

국회 교육위원회, 16일 오후 교부금법 공청회 개최

보전규정…"위기에도 무부담"vs"호조에도 무개혁"

학령인구 35%…"정무적 합의"vs"교육수요 못 담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왼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왼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자치 위축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중단으로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부금 보전 규정의 형평성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전은영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발표에 나섰다.

교부금 개편이 내국세 연동제의 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개정안의 세부 항목을 둘러싸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새로운 산식으로 계산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규정(제4조) 신설을 두고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전 규정이 비대칭적이고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방은 국가가 보장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일방적인 이른바 일방향 구조"라며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 흔치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시 도교육청은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받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재정 여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 구성원이 다 함께 위기를 분담해야 하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송기창 성산효원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해당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을 밑돌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총장은 "과거 추세를 보면 당해 연도 교부금이 감소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님은 제4조가 문제라 하셨지만 당분간은 제4조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총장은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된다 할지라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면 학교로 지급되는 운영비나 시설비가 감축돼야 되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잠식된다"며 "인건비 증가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교부금 증가액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교부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교부금 보전 조항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변동성은 줄었을지 몰라도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교육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총장은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때는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돈이 없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정무적 합의'로 규정하며 향후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라는 가중치만 반영되는데 교육 공급자 측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정무적 타협안"이라며 "교원 등 교육공무원과 최근 급증한 공무직의 중장기 수급 계획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원 당 학생 수와 직원 당 학생 수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해 중장기 수급 계획을 명확히 발표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정도를 조정하는 정책적·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은영 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배경학생, 정서위기, 돌봄, 급식처럼 학생 수와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도 있는데 정부안은 전국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육재정 총액에 일률적으로 반영한다"며 "왜 35%인지, 그 비율이 실제 교육비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방 교육자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 집행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결정권은 커지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따라 재정을 계획·집행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규모가 세수에 따라 출렁이고 광범위한 용도로 잔여 재원이 될 수 있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교육 분야가 세수 변동에 연동된 장기적립 재원을 갖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지만 적립 규모가 세수에 따라 출렁일 수 있고 용도가 광범위해 안정적 지원이 아니라 잔여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소 적립 기준 설정 ▲보전성·투자성 지출 기능적 구분 ▲교육·인재계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교육·인재계정의 유의미한 사용을 위한 교육전문가 참여 분과위원회의 실질 작동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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