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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기술금융업권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다양한 의견 검토"

등록 2026.09.17 11:19:2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을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 하는 한편,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계약 관행은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 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벤처기업들은 개인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신기술금융업계 특성, 연대책임의 순기능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시장 자체적 계약문화 개선, 연대책임 제한시 기술적 규제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과 달리 투자는 수익과 위험을 창업자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실패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호장치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회수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 수요가 있는 창업·기술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제 계약관행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모범규준·법령 개선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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