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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軍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제도 개선하라"

등록 2026.09.17 15:51:43

충주시의회 "軍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제도 개선하라"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정부에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손상현(민·충주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군소음보상법을 통해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고정된 보상액과 전입·근무지 감액, 생활권을 분절하는 경계, 주민지원사업과 건강 대책의 부족 등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다"며 "국가는 그 희생을 정확히 측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대책은 보상금 지급으로 끝날 수 없다"면서 "현행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 주민에게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고 장기 노출에 따른 건강·생활환경 개선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국회는 소음대책 인근 주민지원사업, 안정적인 국비·기금 재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생활권 경계와 수시 재조사 기준 등을 담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 국방부, 기획예산처, 공군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하기로 했다.

충주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은 2020년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달천·목행·칠금·금릉동 일부다. 올해는 1만2209명에게 총 33억4621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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