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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록금 마련하려던 돈인데"…악착같이 모은 돈, 몰래 주식 투자해 날린 남편

등록 2026.09.19 06:00:00수정 2026.09.19 06:10:26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
[서울=뉴시스]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3000만원을 남편이 주식으로 날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3000만원을 남편이 주식으로 날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오랜 기간 모은 3000만원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자녀를 위해 모은 돈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4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20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대학 등록금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았고, 해당 돈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시부모가 편찮아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도 A씨가 모아둔 돈을 일부 사용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 애 등록금을 위해서 우리가 모은 거다"라며 반대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자녀가 고3이 됐을 당시 약 3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수 학원비와 강의비, 교재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자 부부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일부를 재수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남편에게 학원비를 내고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당신 그렇게 잔고 알아서 뭐하냐. 잔고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지"라며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불안해진 A씨가 계좌를 열어 확인하자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해당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요즘에 주식 시장이 좋잖아"라며 재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불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 손실이 이어지면서 남은 돈은 400만원에 불과했다.

부부가 이 문제로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가 이를 듣게 됐다. 다음 날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그냥 대학교 안 가고 돈 벌게. 우리 집 돈 벌어야지 내가 무슨 대학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괴로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공동으로 모은 돈을 동의 없이 투자한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할 경우 남편이 투자로 잃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양 변호사에게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목적을 정해 놓고 만든 돈"이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날렸다. 이건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투자로 잃은 돈까지 현재 존재하는 재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남아 있는 400만원만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남편이 마음대로 그 돈을 투자해서 날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로 일부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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