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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소희, '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

등록 2026.09.21 15:36:07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이러면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 등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신설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했고,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수거 등)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은석 의원(가나다순) 등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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