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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란 군산시의원 압수수색

등록 2026.09.21 17:46:04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란 전북 군산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를 상대로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인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김 의원이 선거사무장에게 법으로 규정된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유세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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