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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첫 조사 개시

등록 2026.09.22 17:29:27수정 2026.09.22 18:52:24

3기 진실화해위, 네번째 조사 개시

[서울=뉴시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등 686건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은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윤중제 축조를 위해 1968년 2월 10일 밤섬을 폭파하기에 앞서 밤섬 거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거주민들을 퇴거시킨 사건이다.

서울시는 서울 마포 와우산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철거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퇴거 이후 상수동 한강 변에 설치한 임시 천막에 1년 이상 가수용됐다. 이들은 1969년께 정착한 와우산의 국유지, 공유지에 자비와 자력으로 건물을 지어 거주했다.

조사 신청인은 서울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해 이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 등 밤섬 주민들이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밤섬 폭파 3~7일 전에야 서울시 측과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밤섬 폭파 후에야 건물 철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서울시의 이주대책 실행 지연으로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한 철거민들이 와우산 정착지로 이주할 때까지 긴급 구호가 제공되지 않아 기존의 생계 수단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했을 정황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UN 인권위원회 강제퇴거에 관한 결의안(1993년 77호)의 '강제퇴거는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라는 규정을 고려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 '구세군 여성복지관·신애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980~1990년 국가가 임의로 분류한 요보호여자를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한 사건이다.

그밖에 확정판결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일동포 관련 인권침해' 고 곽모씨 사건, 해안의용군 고 이모씨 사건, 노동계급 안모씨, 박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지난 8일에 이은 네번째 조사개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88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1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30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68건이 조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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