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강력 단속…합성니코틴 과세 피해 우회반입 차단
등록 2026.09.23 11:02:21
유사·무니코틴 허위신고해 세금탈루 전방위 압박
전량 서류심사·통관 전 성분분석·사후 관리도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정 부피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일률적으로 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담배수입업체인 A사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5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세액의 산정을 명확히 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며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부피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단계에서 고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관된 과세 원칙에 부합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7일 서울 소재 전자담배 판매점의 모습. 2026.09.1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873_web.jpg?rnd=2026091715395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정 부피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일률적으로 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담배수입업체인 A사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5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세액의 산정을 명확히 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며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부피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단계에서 고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관된 과세 원칙에 부합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7일 서울 소재 전자담배 판매점의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무니코틴 용액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점을 고려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조사하고 수입통관 때 중국 내 거래단계 전 과정의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중국산이 15t으로 전체의 99.99%를 차지했고 무니코틴 용액도 중국산이 315t으로 99.7%에 달했다.
또 지난 6월 15일부터는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 때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한 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로 전환했다.
수입신고 때는 MSDS와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 생산허가증 등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중앙관세분석소도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적발한 사례는 22건, 65.43ℓ에 달한다.
이와 함께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된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 공인 분석법을 개발하고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함유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을 함께 활용한다.
관세청은 사후단속 강화에도 나서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담배 관련 세금 포탈뿐 아니라 저가신고와 불법 외화송금 여부 등 무역거래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통관 이후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성분분석도 지원한다. 경찰청 등 단속기관이 통관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분석 결과, 통관관리 강화 이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사니코틴은 올해 1~4월 6건, 12t에서 5~8월 5건, 2t으로 건수는 16.7%, 물량은 83.3% 감소했다. 무니코틴은 같은 기간 513건, 153t에서 430건, 149t으로 건수는 16.2%, 물량은 2.6%가 각 줄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담배 규제를 회피키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 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가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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