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등록 2026.09.28 11:27:34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특별법 시행

다음달 안내문 발송…11월 상담 확대

[서울=뉴시스]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무단 증축·대수선(건물의 주요 구조 등을 고치는 공사)·용도변경한 건축물이 해당한다.

구는 다음달부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11월부터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해소하려는 구민이 상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