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처리 73일 소요…4년새 32.2% 늘어
등록 2026.10.01 07:01:00
올해 8월까지 727건 접수…이월 포함 860건 처리
직장 내 괴롭힘 1만4290건 접수…처리 64.9일 걸려
임금체불 20만3285건…처리기간 3년 연속 증가세
박 의원 "피해자 고통 가중…제도 인프라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443_web.jpg?rnd=202502071520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7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2.2% 늘어난 수준이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73.1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균 55.3일이었던 처리기간은 2023년 57.3일로 늘었다가 2024년 56.1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60.7일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73.1일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17.8일(32.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처음 60일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0일마저 웃돌았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805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3년 1024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4년 1088건, 지난해 113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27건이 접수됐다.
처리 건수는 2022년 871건, 2023년 1112건, 2024년 1175건, 지난해 119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860건이 처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접수보다 처리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연말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역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55.5일에서 2023년 58.4일로 늘었다. 2024년 58.2일, 지난해 57.1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는 8월까지 64.9일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9.4일 증가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22년 8554건, 2023년 1만147건, 2024년 1만2582건, 지난해 1만620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만4290건이 접수됐다.
처리 건수도 2022년 9292건, 2023년 1만696건, 2024년 1만3380건, 지난해 1만664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만5642건이 처리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446_web.jpg?rnd=202502071520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신고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역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임금체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37.3일에서 2023년 36.4일로 소폭 줄었다. 이후 2024년 40.0일, 지난해 42.2일, 올해 8월 46.1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금체불 사건은 2022년 24만7928건이 접수된 데 이어 2023년 31만5366건, 2024년 33만8434건, 지난해 31만1805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8월까지 20만3285건이 접수됐다.
처리 건수는 2022년 26만4820건, 2023년 33만3995건, 2024년 36만5474건, 지난해 34만165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3만228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고·조사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 분야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감소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76.6일, 2023년 81.7일, 2024년 92.0일로 증가하다 지난해 79.9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52.9일로 대폭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2022년 3170건, 2023년 2678건, 2024년 3056건, 지난해 307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717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처리 건수는 2022년 2298건에서 2023년 1557건, 2024년 1472건, 지난해 116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487건이 처리됐다.
산업안전 분야 사건의 처리기간은 줄어든 반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2022년보다 길어진 것이다.
특히 성희롱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70일을 넘긴 만큼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수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건 처리 지연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사건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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