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속 무마' 혐의 조선사 직원, 2심서 "권한 밖의 일" 주장
등록 2026.09.29 11:48:41수정 2026.09.29 13:10:24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피고인의 항소 기각해달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임승규 수습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청탁받았다는 내용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효선·김태균·허경무)는 29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에 근무하던 우씨는 지난 2023년 8월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2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우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간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우씨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우씨의 변호인은 "우씨가 청탁받은 내용이 우씨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이 오래 진행되며 실직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자녀 셋이 있는데 함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7일 오전 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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