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우회 "검찰청 폐지, 최악의 실정…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이관해야"
등록 2026.10.01 10:32:20
"경찰 수사권 견제할 검사 감독 체제 필요"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공소청 심볼 스티커가 붙여져있다. 2026.09.3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6912_web.jpg?rnd=20260930095148)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공소청 심볼 스티커가 붙여져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역대 검찰총장과 퇴직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검찰청 명칭 변경,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이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동우회(회장 한상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역사의 퇴보다.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失政)"이라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폭거다. 우리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이에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동우회는 구체적으로 ▲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다시 개명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검사의 영장청구권 완전 보장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검사의 상시 감시·감독 체제 구축 ▲중대범죄수사청의 법무부 산하 이관 등을 요구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역할은 공소제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지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감독, 형 집행, 공익소송대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명실상부한 명칭은 검찰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을 촉구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모든 범죄 피해자의 요구 조건"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온갖 폐해가 예상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권 견제에 대한 검사의 상시 감시 및 감독 체제 구축도 촉구했다. 동우회는 "경찰의 부패, 권한남용, 집단 이기주의, 정실주의와 같은 폐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경찰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검사 밖에 없다"고 했다.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동우회는 "수사만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조직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성 산하에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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