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했더니 주행거리 줄어든 차 3만4천여대…54%는 5만㎞ 이상
등록 2026.10.08 09:26:31수정 2026.10.08 09:54:24
주행거리 감소 차량 2년 새 20%↑…하루 평균 96대꼴
공단, 조작 가능성에도 통보 안해…"감소 원인 파악 어려워"
모경종 "교통안전공단, 기록 제대로 쓰도록 바로 잡아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8.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131_web.jpg?rnd=20251028111447)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기·종합검사 때 기록된 자동차 주행거리가 직전 검사보다 줄어든 차가 지난해에만 3만대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주행거리 변경은 금지돼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행거리 감소 차량을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별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이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에서 주행거리가 줄어든 차량은 2023년 2만9227대, 2024년 3만1534대, 2025년 3만4974대로 해마다 늘었다.
2년 새 20%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96대 차량에서 주행거리가 줄어든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2만4141대가 나왔다.
감소 폭도 컸다. 지난해 주행거리가 줄어든 차량 3만4974대 가운데 1만9048대(54%)는 주행거리가 5만㎞ 이상 감소했다. 특히 주행거리 감소 차량 중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만 1만2368대였고, 이 중 5690대는 5만㎞ 이상 줄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 자동차 주행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장이나 파손 같은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하지만 공단은 주행거리가 줄어든 원인이 계기판 교체인지, 이전 검사 당시 입력 오류인지, 계기판 최대 표시 한계를 넘긴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3만4974대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차량이 몇 대인지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주행거리 감소 원인을 확인할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이유로 계기판이 고장 나 주행거리를 바꾸려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고장 확인서와 검사 기록을 대조하면 적어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행거리계를 교체한 차량은 일부 선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행거리 감소 여부를 알아채기도 쉽지 않다.
중고차 구매자가 받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점검 당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계기 작동 상태가 기재된다. 국토교통부 온라인 서비스인 '자동차365'에서 과거 검사 당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직접 과거 기록을 찾아 현재 주행거리와 비교해야 한다.
모경종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정기검사 기록상 주행거리가 거꾸로 간 차가 3만5000 대 가까이 나오는데, 국가가 정기검사 때마다 기록한 것을 정작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조작이라면 범죄를 보고도 넘긴 것이고, 입력 오류라면 국민이 믿는 공공 기록이 틀린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중고차를 사는 국민이 국가가 남긴 기록만큼은 믿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단이 손에 쥔 기록을 제대로 쓰도록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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