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
등록 2026.10.08 12:00:00
인사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자격 요건도 '2년→1년' 이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4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2025.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5/NISI20250405_0020761698_web.jpg?rnd=202504051734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4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2025.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응시 희망자가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자료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추가되는 내용과 응시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도 응시 대상에 추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도 완화한다.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간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만 유지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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