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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기다렸다"…소비자원 분쟁조정 1404건 장기 미처리

등록 2026.10.09 09:00:00

조정 불성립 93.8%가 사업자 거부

"처리기간 단축·실효성 제고해야"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건 분석. (사진=박성훈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건 분석. (사진=박성훈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1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처리 사건도 1만1000건을 넘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장기간 기다리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분쟁조정 미처리 사건은 총 1만1114건이었다.

처리 대기 기간별로 보면 1~30일이 530건, 31~90일 1505건, 91~180일 2094건이었다. 특히 181~365일 동안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5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후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도 1404건에 달했다.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에서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366일 이상 걸린 사건은 2022~2024년에는 없었지만 2025년 1071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670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도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도 반복됐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 결과가 불성립된 사건은 2022년 854건, 2023년 914건, 2024년 1067건, 2025년 11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은 각각 791건, 821건, 987건, 1096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불성립된 993건 가운데 931건이 사업자 거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성립 사건의 약 93.8%에 해당하는 수치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지 못한 피해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데다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겠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1년 넘게 기다리고 어렵게 조정까지 받아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끝나는 구조라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건 넘게 쌓인 미처리 사건의 적체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사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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