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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대전·천안 2년6개월 '최장'

등록 2026.10.12 10:01:14수정 2026.10.12 10:22:24

병역의무 이행 시기 최대 1년 이상 차이 불균형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대전·천안 2년6개월 '최장'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최대 2년 6개월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 이양 이후 배정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시기가 최대 1년 이상 차이 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은 2021년 3만5475명에서 올해 2만2235명으로 37.3% 감소했다. 내년 배정 계획도 2만1057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역의무 이행 제도지만 202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현역병 봉급과 연동되는데 15개월 이상 복무자의 월 보수는 2022년 67만6100원에서 지난해 150만원으로 약 2.2배 인상됐다.

보수 지급 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있지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복무기관이 부담하는 구조다. 복무기관의 수요 신청이 줄어들면서 배정 인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지표를 도입했지만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수요 요청 실적은 2023년 1만6478명에서 지난해 1만3357명으로 18.9% 줄었다.

특히 대전은 최근 3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적은 2023년 290명에서 2024년 102명, 지난해 48명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최근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다.

이 같은 수요 감소는 장기 소집 대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올해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7만486명에 달한다.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도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대전·경기 화성·충남 천안의 최장 소집 대기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년 이내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여건이 거주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황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병역의무 이행 제도"라며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고 보수까지 정하면서 인건비는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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