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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람 다리 버린 인천 요양병원 사건 보완수사 요구

등록 2026.10.12 14:03:00수정 2026.10.12 14:50:24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절단된 다리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요양병원. 2026.06.19. kjh@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절단된 다리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요양병원. 2026.06.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80대 환자의 다리를 잘라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초 요양병원 60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수술실이 아니라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것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8일 해당 요양병원은 괴사가 진행된 80대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고, 다음 날 자원봉사자가 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다.

이후 다리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됐고, 쓰레기를 분류하던 작업자에 의해 같은 달 10일께 발견됐다.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길이가 41㎝였으며, 발 크기는 약 210㎜였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자수하기 전까지 다리의 주인이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까지 신원 확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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