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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승강기 추락사' 불송치 통지서, 유족은 못 받았다

등록 2026.10.12 16:29:57수정 2026.10.12 17:38:24

유족 주소·연락처 확보해놓고 엉뚱한 곳에 발송

유족, 불송치 결정 제때 전달 못 받아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숨진 안전관리사의 유족이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해당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1월과 2월,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와 고소인인 유가족에게 발송했어야 했지만, 고인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다. 수신인은 고인의 '가족'으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우체국에 보관되다 지난 7월 최종 폐기됐다.

통지서도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두 달여 만에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도 늘어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3년 4만2689건에서 2024년 5만117건, 2025년 5만616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31% 넘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4만7429건이 접수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유족은 불송치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이의신청권을 박탈 당한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승강기 안전관리사가 승강기 점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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