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공동주택 7채 중 1채 주택연금 가입 못해…1년 새 48% 증가
등록 2026.10.13 16:35:02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41만4896호…1년 새 13만4229호 늘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18.6%…전국 평균의 2배 수준
송언석 "주택가격 상한 상향·폐지 등 제도 개선 검토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2207_web.jpg?rnd=20261013154745)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서울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1년 새 약 48%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4896호로 지난해 28만667호보다 13만4229호(47.8%)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2147호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 공동주택 약 7채 중 1채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지난해 247만4380호에서 올해 236만7251호로 10만7129호(4.3%) 감소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2023년 12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4년 3.25%, 2025년 7.86%에서 올해 18.60%로 높아졌다. 올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의 두 배 수준이다.
공적 주택연금의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관련 상품도 운영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7월 20명에서 올해 7월 272명으로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미국과 홍콩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자체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서울 주택이 크게 늘었다"며 "집 한 채가 유일한 노후자산인 어르신들이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의 상향이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고령층이 보유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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