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양주 알면서도 25차례 사들인 유흥주점 업주…집유
등록 2026.10.14 09:08:15수정 2026.10.14 09:22:25
부산지법, 30대 업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시가 2333만원 상당 양주들 1574만원에 구입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업자가 훔친 양주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흥주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인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업자 B씨가 가지고 있는 양주들이 그가 훔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5차례에 걸쳐 시가 2333만원 상당의 양주들을 1574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택시 운송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상당한 양의 절취 주류를 매입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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