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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버거운 주거비…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43% 장기체납

등록 2026.10.14 11:09:16수정 2026.10.14 11:54:24

소년소녀 가정 장기체납 가구 비율 22.9%→43.4%

전세임대 체납액 2022년 229억→올해 8월 607억원

고물가에 버거운 주거비…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43% 장기체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3개월 넘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임대 장기체납액도 4년여 만에 2.7배 가까이 증가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는 6만1305가구, 체납액은 607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납대상금액 대비 3개월 이상 체납금액 비율인 전세임대 체납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8.4%, 2024년 9.9%, 지난해 11.5%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8월에는 15.8%까지 높아졌다.

체납액도 2022년 229억6900만원에서 2023년 334억9300만원, 2024년 437억4500만원, 지난해 536억69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에는 607억8900만원으로 2022년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의 장기체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 비율은 2022년 22.9%에서 올해 8월 43.4%로 상승했다. 올해 수납대상 5197가구 가운데 2378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수납대상 5946가구 가운데 1845가구가 체납 가구였다.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11억9200만원에서 23억9700만원으로 약 2배 늘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유형별 체납 현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수납대상 18만1165가구 가운데 3만3632가구가 체납 중이다. 체납액은 345억1300만원으로, 수납대상금액 대비 체납금액 비율은 17.5%다.

신혼부부는 수납대상 5만9504가구 가운데 1만1783가구가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123억2800만원, 체납금액 비율은 14.5%다.

다자녀가구는 1만9264가구 중 3299가구가 체납해 38억4200만원이 밀렸고 체납금액 비율은 14.1%다. 청년 전세임대는 6만6468가구 중 1만213가구가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77억800만원, 체납금액 비율은 11.0%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대응에서 벗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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