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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8년…신상공개는 면제

등록 2026.10.15 09:02:10수정 2026.10.15 09:04:00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친족관계인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의 중형은 유지됐지만 1심에서 내려졌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항소심에서 면제됐다.

A씨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기와 경위의 패륜성,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성적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불리 사정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됐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부작용에 비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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