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태선 의원 "전국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등록 2026.10.15 09:57:29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현철 기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연장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전국에 검사받아야 할 운반용기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54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검사 실적이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집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에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실제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치 못하고 있어 검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동안에도 전국 운반용기의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운반용기의 제조연월과 사용연장검사 이력 등을 체계적 식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검사받지 않은 용기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향후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정부는 전국 운반용기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