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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발 우편 밀반입 시도…'7만여명분' 케타민 2.1㎏

등록 2026.10.15 11:11:26수정 2026.10.15 12:06:24

경찰, 먀약 밀반입 시도 30대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 2.1㎏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따질 때 7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별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해 독일 공항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현지 세관이 케타민을 적발해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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