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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연루 모집책, 2심서 징역 5년6월

등록 2026.10.15 11:28:02

1심 징역 6년서 감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출책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C씨를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금융거래에 필요한 유심·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함께 C씨 계좌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00여만원을 조직 몰래 빼돌리는 이른바 ‘장누르기’를 실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은 C씨를 통해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C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뒤 지난해 8월 초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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