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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후 자해 40대에 징역 8년 선고

등록 2026.10.15 14:56:40수정 2026.10.15 16:32:24

인천지법, 치료감호·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모친 살해후 자해 40대에 징역 8년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8시58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A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4월1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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