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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기업 '불공정' 정기조사…1만5천곳 대상

등록 2026.10.18 12:00:00수정 2026.10.18 12:20:24

중기부,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 계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탁·위탁기업 1만5000곳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에 나선다.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이번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 조사부턴 대상 거래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따른다.

중기부는 오는 20~30일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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