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임료 핑계로 여성 변호사 불러 감금·성폭행…남성 2명 구속 송치

등록 2026.10.19 19:12:49수정 2026.10.19 19:36:24

특수강간·특수준감금 혐의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수임료를 핑계로 여성 변호사를 불러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간·특수준감금 혐의로 지난 16일 40대 남성 김모씨와 공범을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수임료를 준다는 핑계로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거지에 여성 변호사 A씨를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A씨가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전날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A씨와 통화한 뒤 납치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A씨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순찰차를 마주친 뒤 A씨를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공범을 먼저 붙잡은 데 이어 이달 9일 강원도 모처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