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할부업체 75개로 감소…2곳 폐업·1곳 신규
등록 2026.10.20 10:00:00
공정위 "가입 전 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 확인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새로 등록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가 75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5개사로 전 분기 76개사보다 1개사 감소했다.
순수 상조업체가 59개사, 순수 여행업체가 7개사이며 상조와 여행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업체는 9개사다.
3분기 중 오리진투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는 각각 지난 7월1일과 7월31일 폐업했다.
더라이프는 휴업을 신고했다. 휴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3분기 중 상호와 대표자, 주소, 대표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업체는 5개사로 변경 건수는 총 9건이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바꾸고 영업소와 대표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바꿨고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보증은행에 BNK부산은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은행은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기 전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업체는 부실 또는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보험 계약을 맺은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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