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모순…"조례안 폐지해야"
등록 2026.10.20 10:53:31
이윤규 아산시의원, 5분 발언에서 촉구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 = 이윤규 충북 아산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200_web.jpg?rnd=20261020104902)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 = 이윤규 충북 아산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이윤규 아산시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모순에 대해 설명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일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우리 시가 더 상식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 상식의 눈으로 짚고자 하는 게 바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6·25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탈성매매 여성들에게는 1년간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이전비 700만원에 직업훈련비까지 지원한다"며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참전수당보다 한달 기준으로 두배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답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활지원 사업 대상자가 다시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등 800만원을 시가 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이고 행정에서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제 판단은 의회의 몫이다. 당론이나 여야가 아닌 상식의 기준에 맞게 각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달라.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장에서 다뤄질 기회를 달라"며 자신이 발의한 폐지안이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 반드시 통과가 돨 수 있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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