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소송 6건에 비용 청구…"부적절" 비판도
등록 2026.10.25 07:02:00수정 2026.10.25 07:06:07
김윤 의원, 질병청 제출 자료 공개
승소한 질병청, 소송 비용 회수 중
"접종 강요해놓고…등에 칼 꽂아"
![[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자 백신피해자 유족들이 흐느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4.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20757095_web.jpg?rnd=20250402145634)
[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자 백신피해자 유족들이 흐느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소송 비용을 회수 중인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까지 비용을 회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부에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은 총 121건이다.
이 중 72건이 종결됐고 49건은 진행 중이다. 종결된 72건 중 39건은 원고 소취하, 20건은 정부 승소, 10건은 정부 패소, 3건은 소 각하다.
정부가 승소한 20건 중 6건은 현재 소송 비용을 회수 중이다. 확정 비용은 총 2955만원으로 1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소송 비용 회수 중인 사례는 5건이었는데 1년 사이 1건이 더 늘었다. 2025년 10월 14일 승소가 확정된 건이 추가됐다. 여기에 올해 2월 4일과 5일에 각각 승소를 했던 2건에 대해서도 소송 비용 회수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있어서 이 같은 조치가 불법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질병청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승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 회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승소한 20건 중 11건은 질병청이 회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당시 국내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증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질병청은 23일까지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산하 백신소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 판단이 어려운 전문가 소송, 증명의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 등에서 일률적으로 패소자가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군사정부에서 개정된 악법"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했고, 피해 보상을 다 해줄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니까 실제로 받아준 예가 많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개인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소송 비용을 물리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권력을 맡긴 주권자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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