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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그만" 여고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10대…오늘 1심 선고

등록 2026.10.27 06:00:00수정 2026.10.27 06:08:23

오후 2시 선고공판…공소청 징역 4~7년 구형

살인미수·스토킹 혐의…홍군 "죗값 달게 받겠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남성에 대한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17)군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조모(17)양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달아나는 조양을 쫓아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홍군은 범행 전 조양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말을 듣고 조양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양에게서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10회, 카카오톡 메시지 47회 등을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간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홍군에게 징역 단기 4년·장기 7년과 흉기 몰수, 수강명령 이수를 구형했다.

홍군은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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