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권리" vs "5분 우회하라고?"…단지 내 '통행로 차단' 갈등[이슈N]
등록 2026.10.27 07:00:00
![[서울=뉴시스] 대단지 아파트들이 보안 강화와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단지 내 통행로를 차단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5407_web.jpg?rnd=20260805203255)
[서울=뉴시스] 대단지 아파트들이 보안 강화와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단지 내 통행로를 차단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대단지 아파트들이 보안 강화와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단지 내 통행로를 차단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의 안전 확보 요구가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충돌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분쟁 요소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단지 외곽에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단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단지 내 샛길을 이용하면 지하철역이나 인근 학교, 버스정류장까지 5~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출입이 통제될 경우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보행로를 돌연 차단하는 것은 이기주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단지 내 출입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부 오토바이 및 차량 통행 증가로 단지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특히 아파트 내부 도로와 조경, 보도 등은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관리되는 엄연한 사유지인 만큼, 사생활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외부인 통행을 제약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조성된 '공공보행로'마저 철제 펜스나 도어록으로 차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의 경우 공공보행로 펜스 설치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할 구청 간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으며, 법원이 입주민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유지 내 펜스 설치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만 챙기고 입주 후 통행로를 봉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건축 허가 단계부터 사후 이행을 담보할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단지 전면 차단보다는 개방 시간대를 유연하게 정하거나, 지자체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입주민, 인근 주민 간 상생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