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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 방호벽 '불쑥'…"이걸 어떻게 피하나"(영상)

등록 2026.10.27 17:12:00

지난 26일 '사건반장'에는 충북 청주시 오동동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설치된 방호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27.

지난 26일 '사건반장'에는 충북 청주시 오동동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설치된 방호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27.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충북 청주시 오동동 도로 공사 구간에 설치된 방호벽이 도로 한 가운데에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영상이 제보됐다.

지난 26일 유튜브 'JTBC News'의 '사건반장'에는 충북 청주시 오동동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설치된 방호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공사하면서 방호벽을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피하냐"고 말했다. 공사 구간에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방호벽이 도로에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목적,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의 이나영 변호사는 로톡(Lawtalk) 게시물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단순히 시설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의 구조와 상황, 안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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