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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선 회계책임자 등 2명 영장, 여론조사비 대납과 별개"

등록 2026.10.27 11:27:11수정 2026.10.27 13:04:24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당시 회계책임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여론조사비 대납이 아닌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혐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의 후보자 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당시 경선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외에 영장이 청구된 다른 1명은 홍 전 시장 아들 친구의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발은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뒤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선 정치자금 지출과 회계보고에 관한 별도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을 찾았다. 직접 변론에 나선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 직원"이라고 답했다.

별건 수사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거는 별건입니다. 여론조사 대납하고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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