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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영수증 간편 발급·후보 등록 서류 간소화 되나

등록 2026.10.27 11:36:43

민주당 임문영 의원, 선거행정 효율화 3법 대표 발의

모금한도 초과 시 입금 차단…후보 동의시 자료 연계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를 연계하고 선거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 정보 공유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공직자병역사항법 개정안 등 '선거행정 효율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이 후원인의 이름, 연락처, 입금 날짜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등록해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에 연계하도록 했다. 익명 기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는다.

또 연간 모금한도를 넘으면 금융기관이 계좌 입금을 자동 차단하고 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차단은 이듬해 1월 1일 해제되지만,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직접 받아 후보자가 확인·정정하고 서명토록 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이나 외국학력 등은 후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임 의원은 "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자금 관리,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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