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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항소심 무죄에 검사 상고

등록 2026.10.27 13:33:17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는 지난 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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