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AI 활용 금지 대신 '책임 있는 활용' 기준 마련
등록 2026.10.27 14:46:53
AI 활용 수준 3단계 구분, 교수자 사전 안내
강의계획서 표준안·공개문·체크리스트 제공
![[서울=뉴시스] 숭실대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교육분야) 표지. (사진=숭실대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100_web.jpg?rnd=20261027141735)
[서울=뉴시스] 숭실대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교육분야) 표지. (사진=숭실대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이드라인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0단계(사용 금지) ▲1단계(제한적 활용) ▲2단계(활용 허용)로 나누고, 교수자가 강의계획서 등으로 학습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 표준안과 AI 활용 공개문,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탐색·질문·사고·협력·가치 창출·연결·참여의 7가지 관점은 수업 설계와 학습 성찰에 쓸 수 있는 참고 질문으로 제시했다. AI가 학습자의 사고를 대신하지 않고 확장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평가 원칙을 정하고, 정보 보호 기준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술과 정책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숭실대의 AI 비전을 반영해 교육 환경에 맞게 구체화했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용을 막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공통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in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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