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해야"…헌법소원
등록 2026.10.27 15:51:34수정 2026.10.27 17:00:26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1999·2019년 등 합헌 판단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292_web.jpg?rnd=20261027154353)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다툴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을, 2019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각각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근로의 권리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한 보호 배제의 부당성 등 측면에서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두나 변호사는 "기존 결정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일반화하고 이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부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다시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