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신고 접수, 공소청 독점 아니야"
등록 2026.10.27 15:55:32수정 2026.10.27 17:04:23
"호주, 캐나다도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접수"
형법상 자수 규정 근거로 신고 접수 주장도
"감면 요건 따져 불송치 방안 검토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6.10.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08_web.jpg?rnd=2026100614425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중수청은 27일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청은 신청인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잠정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두 수사 행위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체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도록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만큼, 공소청이 자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수청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 캐나다도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중수청 시각이다.
또 형법상 자수 규정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할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접수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부인했다.
중수청은 "접수기관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시각,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의 문제"라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이 감면 요건을 따져 불송치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7.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272_web.jpg?rnd=2026100212222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7. [email protected]
형법상 자수 조항과는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중수청이 리니언시 제도를 수사에 이용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